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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전자 대 애플’ 판결, 되새길 대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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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24 20:02:57 수정 : 2012-08-24 2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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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4, 아이패드 등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에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2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 애플 양측이 피차 상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양비론적 판결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평가된다. 적어도 국내 법률 대결에선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셈이다.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특허 2건은 휴대전화를 만들 때 피할 수 없는 표준기술이다. 향후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삼성전자가 받을 타격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권 침해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의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가 대체기술로 전환한 옛 기술이다.

국제산업계는 양측의 명운을 건 특허분쟁을 주시하고 있다. 어제 국내 판결로 국제분쟁 판도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점치기는 이르다. 그렇더라도 삼성은 백만원군을 얻은 기분일 것이다. 무엇보다 쟁점 구도가 흡사한 해외 유사소송에서 유리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법하다. 양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도 1년여 특허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다. 국내 산업계는 이번 소송을 철저히 분석해 특허분쟁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익혀야 한다. 특허를 대규모로 매집한 뒤 소송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기업에 의한 특허소송은 지난 10년간 20배로 폭증했다. 애플과 같은 공룡기업도 걸핏하면 법률 공세를 일삼는다. 한국 기업들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범국가 차원에서 특허분쟁의 거친 바람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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