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몰래 찍어 성인사이트에 올린 공무원, 목사, 현역 장교, 공기업 직원, 대학원생 등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거리에서 여성의 하체와 속옷 등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고모(38)씨와 목사 김모(35)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역 장교 심모(37)씨를 해당 군부대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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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고씨 등은 고급 카메라와 망원 렌즈를 이용해 서울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고씨가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7년간 찍은 사진은 무려 45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한 이들은 정기 모임을 갖고 같은 지역 사람끼리 출사를 나가는 등 친목을 도모하며 몰카 촬영을 해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사진에 낙관을 찍어 각자의 실력을 과시했고,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에 불법 성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비로 960만원을 챙겼다. 그는 민씨와 함께 인터넷 카페에서 섭외한 A(12)양과 B(16)양에게 돈을 주고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40대인 이들이 몰카 촬영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고 죄의식도 전혀 없었다”며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해 몰카 사진 촬영자와 유포자를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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