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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손발 묶어 가두고 강제로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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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간 격리실 감금하고 약물복용 강요… '정신나간' 정신병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중인 정신장애인을 격리실에 장시간 가두고 약물복용을 강요한 혐의로 경기 고양시 A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감독청인 고양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41·여)씨는 “임신 5주차이던 2010년 2월 임신사실을 알리고 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약물을 먹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이유로 장기간 격리실에 가두고 약물 복용을 강요했다”며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조사 결과 이씨는 손목·발·배를 묶인 채 대소변을 기저귀에 받아 처리해야 했고, 약물을 복용한 후에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형아를 낳을 것을 우려한 이씨는 2010년 3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격리·강박 조치는 신체적 제한 외에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치료·보호 목적에 한해서 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병원 측은 이씨에게 무해 약물을 줬는데도 복용을 거부하면서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여 1∼3시간 정도 강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씨가 2010년 2월16일부터 3월8일까지 21일간 격리·강박됐고, 약물 복용 후 해제됐다’는 병원 기록과 병원 직원 및 동료 환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이씨가 병원 측의 강요에 의해 약물을 먹고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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