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천안시, SPC사업 무산 민간업체 상대 671억원 귀속 소송

입력 : 2012-08-10 13:00:19 수정 : 2012-08-10 13:00:1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충남 천안시가 무산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자본금과 협약이행보증금 등 671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 회원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천안헤르메카개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19개 업체를 상대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안시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천안시가 현물로 출자한 토지 100억원의 환원과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억원의 자본금 중 남아있는 233억원을 천안시에 귀속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천안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당초 협약서에 사업 협약 해지시 출자한 지분 전체를 천안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338억원에 대한 귀속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의 반대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의 청산이 불가능해 소송제기를 통해 사업을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적 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으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 지분의 20%를 현물(토지)로 출자한 천안시는 2007년부터 제3섹터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설립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천안헤르메카개발은 총 사업비 6조5000억원을 들여 서북구 부성동 업성저수지 일원 300만8000㎡에 2017년까지 비즈니스호텔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아파트 단지 건립 등을 계획했으나 토지보상 마찰과 5회에 걸친 자본증자 실패로 화려했던 청사진은 4년 만에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