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개 지자체 중 242곳 도입

대외직명제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주무관’ ‘전문관’ 등의 공식 명칭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2010년 6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기관들에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다. 이는 공식적인 직위명이 없던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주사, 주무, 담당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면서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많고, 법령상 근거없이 ‘하위직’으로 불리면서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월 기준으로 244개 지자체 가운데 2곳(서울 종로구, 경기 안성시)을 제외한 242곳(99.2%)에서 대외직명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