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비상장법인 H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A씨 등 2명이 “주식 가격이 오른 것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회사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회사에 제공해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포괄적으로 증여됐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A씨의 조부가 H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증가한 만큼 A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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