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의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시한을 매 입학연도의 3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규정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인 12월31일까지 희망하는 대학의 대입전형을 정확히 알고 고교 3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로는 고교 2학년 말이 돼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알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대입전형이 3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데도 항상 입시에 임박해서야 발표한 탓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계속돼 왔다”면서 “고교 3년간 바뀌지 않는 대입전형으로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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