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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성범죄자 정보 ‘깜깜’

입력 : 2012-07-26 19:00:30 수정 : 2012-07-26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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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리전담… 협업 안 이뤄져
법률문제 들어 업무이관도 거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또 드러났다. 경찰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찬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권한을 갖는 기관이 제각각인 데다 소통도, 협업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982명으로,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전국 249개 경찰서, 10만여 경찰관은 관내에 전자발찌 착용자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0년 3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법률상의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 이후 지난 5월 법무부는 돌연 인적사항·주소 등 14개 정보를 넘기겠다고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법률 문제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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