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의원겸직금지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등 원내 지도부의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겸직을 금지하고, 국무위원 중에서는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임장관의 경우에도 무보수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으로 한정했다.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 의원은 국무위원 인재풀 약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할 목적으로 정권에 기대어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당·정 소통 부재에 관련해선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특임장관 겸직을 허용하도록 보완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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