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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유포 병원에 일부 승소

입력 : 2012-07-02 11:11:48 수정 : 2012-07-02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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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김재경(23)이 자신에 대한 성형의혹을 제기한 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은 2일 “김재경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와 온라인마케팅업체 관계자들은 김씨에게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광고물은 대중에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해당 온라인마케팅업체는 지난 2010년 서울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비교해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재경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초상권 침해 등의 혐의를 들어 성형외과와 온라인마케팅업체를 상대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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