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여성이 웨이트리스에게 노출이 심한 여학생 교복을 입을 것을 강요한 술집을 고소했다.
6월2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전직 웨이트리스 코티 스카라멜라(23)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포츠바에서 일할 때 노출이 심한 교복을 입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해당 술집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카라멜라는 “지난 4년 동안 이 술집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했다. 하지만 새로 온 매니저가 검은색 바지와 블라우스를 체크무늬의 미니스커트 유니폼으로 바꿔 입으라고 명령했고 창피한 의상을 입고 손님들과 무료촬영도 해야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에게 새 유니폼의 문제점을 지적한 스카라멜라는 해당 술집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카라멜라는 지난 5월 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부당해고, 체불임금에 대한 불특정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카라멜라에게 고소 당한 술집 측은 “스카라멜라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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