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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

입력 : 2012-06-25 14:19:54 수정 : 2012-06-25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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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언’은 개인이 간단하게 치러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언을 할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요건을 잘 지켜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인들 간의 소송 과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유언 작성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은 나의 재산에 대한 마지막 권리 행사이고, 고인이 한평생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법으로 보호받는 유일한 권리이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고, 유언장이 없다면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유언은 나의 마지막 권리 행사

유언에는 5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2명 이상 증인의 입회 아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두 또는 자서로 알려준 뒤 이를 공증인이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준다. 유언자와 증인은 필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증인의 역할을 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다. 원본은 법무법인 등에 보관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거나 분실될 염려가 없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또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유산 상속액과 상속인의 수에 따라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다. 또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 상속인으로 예정된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자필증서’ 유언은 스스로 언제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내용에 유산 상속 등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이별 메시지를 써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법률적 지식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아 작성 시 꼼꼼함이 요구된다. 자필증서 유언은 우선 전문을 자필로 써야 하며 컴퓨터나 대필, 고무인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또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유언자의 이름과 주소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만약 나중에 유언서의 일부를 고칠 경우에는 변경한 곳도 자필로 쓰고, 그곳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자필증서 유언은 보관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유언장 자체를 찾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알더라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다. 또 유언자의 의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망한 뒤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 ‘유언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을 분쟁으로부터 지키는 법적 수단,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양식으로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증인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 서기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름 외에는 자필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유언장을 넣는 봉투는 유언장에 날인한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봉인해야 한다. 비밀증서 유언 역시 자필증서 유언과 마찬가지로 보관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분실과 은닉의 우려가 있다. 법원의 검인절차도 밟아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하여 녹음함으로써 성립된다. 음성이 들어가 있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유언도 가능하다.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다는 점과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된 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후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하며 증인의 기준은 공정증서 유언과 같다. 분실이나 은닉의 우려가 있고 법률적 조언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이유로 앞에 나온 네 가지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만약 네 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중 한명에게 구술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면 이를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 모두가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유언은 분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이다. 유언장이 없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남겨진 재산에 대한 고인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다. 목적 없이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올바른 유언장 작성은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일이다.

<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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