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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존엄사 허용 후 첫 사망 사례 나와

입력 : 2012-06-09 08:28:27 수정 : 2012-06-09 0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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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 법안 의회 통과..3세 여아 생명유지장치 제거 아르헨티나에서 존엄사가 허용된 이후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던 3세 여아 카밀라 산체스 에르본이 최근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고 나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밀라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센트로 가예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가족들은 지난 4일 의료진에게 존엄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카밀라의 어머니 셀바 에르본은 현지 언론에 "카밀라는 평화롭게 떠났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엄사의 권리를 남겼다"고 말했다.

카밀라는 출생 당시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으며,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셀바는 지난해 존엄사를 살인 행위로 규정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고, 이후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하원은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찬성 55표, 반대 0표로 존엄사 허용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지난달 9일 표결에서 찬성 55, 반대 0, 기권 1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은 환자 자신과 직계가족, 법적 대리인이 판사의 승인 없이도 수술, 영양 및 수액 공급, 소생술과 생명유지 장치 등 인위적인 연명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존엄사 허용 주장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결국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보수 정당에서는 존엄사 허용이 죽음을 앞당겨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양과 수액 공급 중단이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존엄사 허용 법안 통과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환자도 있다. 사고로 2010년부터 뇌사 상태에 빠진 한 그룹의 보컬리스트 구스타보 세라티의 어머니는 의회를 통과한 존엄사 허용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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