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남친 '게이'라고 소문낸 女, 명예훼손?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미국 뉴욕 주 법원에서 동성애자를 뜻하는 ‘게이’가 모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 주 항소법원 3부는 자신이 사귀는 남성을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게이라고 소문낸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게이가 모욕적인 말이 아니며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31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예 훼손은 게이라고 불리는 것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어야 하지만 게이라는 발언은 모욕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백인을 흑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것 처럼 게이라는 말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뉴욕 주에 한정되지만 게이라는 발언이 모욕적이라는 현실을 뒤집은 판결로 평가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김희애, ‘숏컷’ 변신
  • 김희애, ‘숏컷’ 변신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