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KOC)는 22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제20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가 요청한 에닝요의 복수국적 획득 방안을 재심의한 끝에 특별귀화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미추천 사유로 에닝요가 국적법 제5조에 명시된 국어능력 및 풍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 복수국적 허용에 앞서 축구계의 국내선수 자원 보호 및 외국인 쿼터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추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지난 7일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축구협회가 2014년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을 위해 특별귀화를 요청한 에닝요와 라돈치치(30·수원)를 심사한 뒤 포지션과 한국문화 적응도를 고려해 라돈치치의 복수국적 획득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7년 일본 J리그에서 5개월 동안 임대선수로 뛰었던 라돈치치는 ‘귀화선수는 5년 연속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국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축구협회는 최강희 국가대표팀 감독의 요청에 따라 에닝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특별귀화 재심요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접한 최 감독은 “에닝요와 나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시했고, 축구협회는 “최 감독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새 국적법이 시행된 뒤 체육계에서는 프로농구 문태종(전자랜드)·문태영(모비스) 형제, 여자프로농구 킴벌리 로벌슨(삼성생명), 쇼트트랙의 공샹찡(원촌중) 등 4명의 혼혈 외국인 및 화교 3세가 특별귀화했다.
유해길 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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