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는 “지난 10일 대법원은 라마다 호텔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라마다 호텔)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어진 이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라마다 호텔을 상대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한 라마다 호텔이 영업정지 2개월 대신 ‘억대’라도 좋으니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불법 퇴폐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진희 인턴기자 sad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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