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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사는 주부 옷 벗기고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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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4일 세들어 사는 가정주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모(6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세들어 사는 김모씨와 임대료 논의를 한 후 집을 나서던 중 김씨의 옷과 상의를 벗기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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