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여성 200여명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고용한 뒤 합숙을 시키며 봉사료를 빼앗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조직폭력배와 보도방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3일 ‘주안보도연합파’란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인천시 남구 주안역과 석바위 일대 유흥업소를 상대로 여성종업원 성폭행, 영업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혐의(폭력, 청소보호법 위반 등)로 32명을 붙잡아 A(29)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성년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와 폭력조직 간 세력다툼을 벌인 조직폭력배 B씨 등 14명에 대해서도 폭행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10대 도우미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조폭과 보도방 업주 30여명과 함께 지난해 5월 주안보도연합파를 결성한 A씨 등은 인터넷 ‘싸이월드’와 ‘버디버디’를 통해 ‘도우미 모집, 당일 현금 지급’이란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보내 250여명의 미성년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한 14∼16세의 어린 여성들을 여관, 원룸에 합숙시키며 주안역 앞 노래방과 룸살롱에 도우미로 독점 공급해왔다.
A씨 등은 미성년자들이 도우미로 일하면서 업소로부터 받은 시간당 2만5000원의 봉사료 중 1만원을 빼앗고 일부 조직원들은 10대 도우미를 불러 성폭행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10대 도우미를 부른 다음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며 112에 신고, 업주를 처벌받게 하는 방법으로 4개 업소의 문을 닫게 했다.
보도영업을 독점하면서 업주 1명이 승합차에 청소년 10여명씩을 데리고 다니며 1일 평균 30만∼40만원씩 월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업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조직원을 보내 손님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강요했다”며 “단속에 대비해 2중문과 CCTV, 밀실을 만들어 놓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표적수사와 불법체포’란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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