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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지폐·장난감 화폐…버스 부정운임 단속 강화

입력 : 2012-05-03 00:58:34 수정 : 2012-05-03 0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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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월 358건 발견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으로 반쪽지폐나 위조지폐를 내는 부정승차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총 358건의 시내버스 부정운임 사례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사례 유형별로는 반쪽지폐가 3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조지폐는 3건, 장난감·외국화폐는 2건 등이었다.

반으로 찢은 1000원권을 요금함에 넣는 경우에는 화폐 훼손일 뿐 아니라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불과해 버스 현금 운임 115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폐 위·변조 사례도 발견됐다. 1000원권 앞이나 뒷면만 컬러 복사해 접어서 내거나 앞뒷면을 따로 복사해 풀로 붙여서 냈다. 1000원권 화폐와 색상·디자인이 비슷한 장난감 화폐나 외국화폐도 나왔다.

시는 반쪽지폐와 위조지폐가 여러 차례 발견된 특정 노선과 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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