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사소송 접수 비율이 작년 11월 이후 30%를 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민사 전자소송은 시행 첫 날인 작년 5월 2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총 21만2천927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민사 사건의 24.6%에 달한다.
전자소송이란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송달받을 뿐 아니라 법원의 기록 역시 전자 문서로 남겨 소송 당사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정에서도 판사나 소송 당사자가 종이문서 대신 빔프로젝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면서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재판 절차나 흐름은 일반 재판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소장 접수 후 1회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일 짧다.
인지액도 종이소송보다 10% 저렴하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 2만8천여명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한 애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5건도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다.
현재 전국 민사법정 359개의 절반이 넘는 191개 법정이 전자법정이다. 이들 법정에는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 화상기, 법정용 PC 및 노트북이 설치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2015년 1월까지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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