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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개 읍·8∼9개 면·23개 동으로 출범

입력 : 2012-04-27 00:11:59 수정 : 2012-04-27 0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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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안 잠정결정
6월 9일 주민공청회 개최
7월1일 출범하는 세종시의 행정구역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세종시의 행정구역을 1개 읍, 8∼9개 면, 23개 동(행정동 1개)으로 잠정 결정하고,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연기군 남면의 남은 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미편입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5월9일 열어 구역조정을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 12월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 관할구역을 애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지역(예정지+주변지 296.9㎢)에 연기군 잔여 지역(168.3㎢)이 모두 포함된 1읍 11면(465.2㎢)으로 확대했었다.

출범준비단은 동이 새로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독립적인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만 포함된 공주시 의당면 편입지(14.35㎢, 778명)와 공주시 반포면 편입지(18.01㎢, 1008명)는 최근 장기면과 금남면에 각각 통합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전체 53.46㎢ 가운데 예정지에 편입(40.5㎢)되고 남은 남면 잔여지(12.96㎢, 2544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독립면으로 유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다.

출범준비단 관계자는 “남면 잔여지 가운데 연기군 명칭의 출발이 된 ‘연기리’가 포함된 데다 인구도 2000명이 넘어 주민들이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독립면을 설치하거나 기존 서면 일부와 통합해 연기면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토론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최적의 구역조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출범준비단은 공청회를 거쳐 5월12일 구역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세종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서둘러 행정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범준비단은 세종시가 5개의 자치단체 구역이 합쳐져 새로운 광역단체를 설치하는 첫 사례임을 감안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세종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그동안 조정대상 검토 가능 지역인 8개 면 29개 리에 대한 현장 방문과 설명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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