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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살인사건' 남친 구속기소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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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A(31)씨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2일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와 투숙한 후 B씨의 입과 코를 막아 뇌사상태에 빠트린 뒤, 같은 해 5월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B씨의 유가족은 뒤늦게 B씨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A씨가 수령한 사실을 알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2010년 3월25일 여자친구 B씨를 사망보험금 2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4월12일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B씨의 직계가족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변경신청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했지만, B씨가 살해된 것 같다는 유족들의 요구로 재수사에 나섰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B씨가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응급구호 및 진료내역 조사와 정밀감정 결과 B씨의 기도에서 낙지가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 사망과 낙지는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년이나 지나 시신과 범행도구가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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