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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형사보상금 3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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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구금 1578일
일일 상한액 18만원 지급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유인태(63·사진) 전 의원이 형사보상금 2억8908만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청구인은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1578일간 구금당했고, 이에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억8908만96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당사자가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은 하루 최저임금액인 3만6640원이고 상한은 최저임금액의 5배인 18만3200원인데, 이 사건에서 나타난 구금의 종류, 기간과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상한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의원의 보상금은 상한액에 구금일수를 곱해 2억9000만원에 달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김대중 납치 사건’과 더불어 유신 반대 운동이 극렬했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며 민청학련 관련자 18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후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탄압 사건’으로 밝혀졌다.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유 전 의원은 1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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