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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내엔 같은 빵가게 못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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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A씨는 서울 상도1동에서 파리바게뜨 ‘상도역점’을 운영하고 있다. 동네 빵집을 운영해 온 A씨는 2009년 파리크라상과 가맹계약을 맺고 장사를 시작했다. A씨 매장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출구 바로 앞인 ‘목 좋은’ 점포다. 하지만 출점 2년 만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에 같은 브랜드 빵집이 2개나 들어선 것이다.

2011년 반대편 역 출구 앞에 상도역중앙점이 들어서더니 곧이어 카페형 매장인 상도건영점이 인근에 생겼다. 상도역점에서 상도역중앙점은 직선거리로 100m, 상도건영점은 300m가 채 안 된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다. 

앞으로는 이 같은 유형의 횡포가 전면 금지된다.

〈세계일보 3월20일자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빵·제과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지역 침해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했다.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된 경우,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인근 가맹점 동의를 받아 출점할 수 있다.

5년 이내 매장 리뉴얼도 금지했다.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때만 가능하다. 5년이 경과해 매장 확장·이전이 없는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매장 확장·이전이 필요한 리뉴얼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국내 1, 2위 제빵·제과 브랜드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에 먼저 적용된다.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서민의 가맹점 창업이 크게 늘고 관련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 가맹점 수는 2008년 10만7354개에서 지난해 17만926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91건에서 733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영업지역 침해 문제의 경우 작년 말 기준 파리바게뜨의 총 3115개 점포 중 500m 내 중복출점 비율이 44.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리뉴얼 폐해도 심각하다. 82.5㎡(약 25평) 기준 인테리어와 간판 교체에만 평균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확장의 경우 추가 권리금과 임대료는 고스란히 점주 부담이다. 공정위는 상권에 따라 1억∼5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상반기 중 피자·치킨 분야에 적용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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