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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선박 구조’ 국제해양법 대대적 변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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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08 16:53:52 수정 : 2012-04-08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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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당시 구조신호 축포로 오인
발광·음향신호 구조 요건 등 강화
선장 권한·책임 강조 인적 요소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는 국제 해양법과 선박법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사고 발생 후 1914년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돼 최초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채택됐다. 이 협약은 모든 상선의 항해 안전문제, 여객선에 대한 수밀 구획(물이 새지 않는 구획 책정) 및 방화격벽, 구명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타이타닉호에서 부족했던 구명정 문제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승선인원만큼의 구명 설비를 설치화할 것을 의무화했다. 침몰 당시, 타이타닉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으나 인근에 있던 캘리포니아호가 이를 축포로 생각해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는 사실에 착안해 무선 설비를 비치할 것을 규정했다.

SOLAS는 이후 몇차례 개정을 거쳤다. 1966년 개정에서 36인 이상의 여객선에 대한 방화 구조 요건이 강화됐다. 항법, 음향신호와 발광 신호에 대한 규정을 둔 국제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부속서는 이후 해상에 있어서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COREG 협약)으로 격상됐다.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 구조 및 설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SOLAS는 1987년 188명이 사망한 헤럴드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고 이후 사람의 실수 등 인적 요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조선 기술 발달에 따라 선박 및 설비의 결함에 의한 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선수문 개폐 시기, 예비 조명등에 대한 개정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화됐다. 이를 반영한 것이 선박의 안전관리 기준인 ISM 코드의 탄생이다.

ISM 코드는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했고, 회사 안전경영 시스템에도 선장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했다. 화물 과적 등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회사 요구에 대해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이후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배치표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반복 훈련함으로써 2차, 3차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ISM 코드는 2002년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의 선박에 강제 적용되고 있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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