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빌라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준공이 끝나기 전에 미리 전월세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최종 사용승인이 나지 않거나 미등기 건물로 남게 되는 위험이 있다. 또 사업 말미에 부도가 나면 계약금을 떼이게 되는 사례도 발생해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임대계약의 안정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축 연립, 다세대주택인 경우 가능하면 준공검사가 끝난 후 계약하고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럴 수 없다면 기존 시공이나 시행 등이 안전한지, 사업자를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주택은 계약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총액이 작기 때문에 대출 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급적이면 대출이 없는 건물을 구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대출, 근저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준공, 등기, 근저당 여부 등 거래 안전 여부의 확인 외에도 다세대주택, 연립 등은 아파트보다 현장 확인이 더 중요하다. 주택 밀집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대개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가용이 있는 경우 주차공간이 넉넉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해 보안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별 입구의 보안키 등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는지 살펴야 한다. 세대별로는 이중 방범창 등 각각의 안전장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해 내부시설도 취약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택 내부도 하나하나 점검해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싱크대, 보일러는 물론이고 방충망이나 새시 같은 기본적인 시설까지 잘 설치됐는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판 밑이나 마루, 베란다 등도 구석구석 살펴봐야 결로나 곰팡이 등 거주 불편을 피할 수 있다. 불안한 부분은 차후 문제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두면 유리하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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