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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전 한탕”…임기말 교장 비리불감

입력 : 2012-04-03 01:59:16 수정 : 2012-04-03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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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중고 58곳 특정감사 결과 공개
55개교서 법령위반 128건·연루 교직원 253명 적발
“수학여행 뒷돈 등 줄었지만 관행적 부패구조 여전”
서울시교육청이 2월 퇴직한 교장들이 재직 중이던 공립 초·중·고교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교장 퇴임을 앞두고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 중인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 교장이 올 2월 정년 퇴직한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8개교, 고교 11개교 등 58개교에 대해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학여행·수련교육 ▲세입·세출 등을 감사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개교를 제외한 55개교에서 교장 등 교직원 253명이 저지른 128건의 법령 위반 사실(학교당 평균 2.2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말 퇴직한 교장들이 있던 67개교에서는 195건(학교당 평균 2.91건)이 적발돼 280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평균 비위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 수는 학교당 평균 4.36명으로 지난해(4.18명)에 비해 늘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한 교장은 업무추진비로 시교육청에 인사발령이 난 교원 150여명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교장은 교직원 연수에 보낼 ‘격려 물품’이라며 양주, 포도주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행정실 회계담당자, 시설담당자에게도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교사동과 체육관 등을 신축하면서 건설업 무등록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분가나 이혼 등으로 부양가족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수학여행지 사전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교사들이 또다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교장 1명, 행정실장 2명 등 5명에 대해서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하고 교장 54명 등 227명에 대해선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당시 이미 퇴임한 전직 교장 등 21명에 대해서는 행정상 처분의 의미가 없어 ‘퇴직불문’으로 처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등의 비리는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시설공사 등에서 여전히 다수의 비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8월 말과 내년 2월 말 퇴직예정 교장의 재직 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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