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겠다는 여학생에게 교실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게 한 '황당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언론은 14일(현지시간) "패트릭 헨리라는 샌디에이고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육청을 상대로 2만5천 달러의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여학생은 지난 달 22일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곤자 울프라는 교사에게 요청했지만, 이 교사는 헨리에게 옆 교실에 가서 깡통에 소변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는 또 여학생에게 깡통의 소변을 하수구에 가져가 비우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프 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수업 중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이 여학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는 당시 화장실이 너무 급해 교사의 지시에 따랐지만, 학교에 소문이 퍼져 다른 학생들의 놀림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헨리 측 변호사는 헨리의 심리치료비와 약값으로 2말5천 달러를 청구했다.
변호사는 또 '수업 중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학교 측 규정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수업 중 화장실 때문에 20분 이상 교실을 비우는 일을 제한하라'는 권고조항만 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교육청은 문제가 된 울프 교사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내렸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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