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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연금은 고령농민의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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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3-08 21:58:57 수정 : 2012-03-08 2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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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자녀세대들은 부모세대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직장생활, 자녀교육 등 바쁜 도시생활로 인해 부모세대보다 더 팍팍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의 노후생활을 걱정할 틈이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졌다. 우리나라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 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77.5%가 10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농은 농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관의 약화가 농촌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김영성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다. 가입조건은 비교적 간단해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면 가능하다.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평생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로 영농을 계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지난해 농지연금 수령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1007명이 가입해 가입평균연령 75세, 평균 월지급금은 97만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65∼70세 고령농업인이 농업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고령농업인에게 ha당 매달 25만원의 보조금을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은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 자식들은 농촌에 계신 부모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해 자체 조사한 가입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69.1%가 농지소유자의 자녀로 나타났다. 농지연금 가입에 자녀세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권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겠다.

‘농민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다’는 옛말이 있다. 농촌에 계신 우리 부모는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과 그 자식은 부모의 땅은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가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농촌에 계신 부모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연금과 같은 노후안정화 정책에 대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또한 부모부양에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자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도일 것이다.

김영성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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