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원 혐의 전면부인… 형사처벌 여부 주목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이 의원이 최근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한 7억원의 출처가 영업정지된 A저축은행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의원 전 보좌관 박배수씨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뭉칫돈’ 7억원을 찾아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낸 소명자료에서 “7억원은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내 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 돈이 A저축은행에서 로비 목적으로 건넨 불법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경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이 정권 최고 실세인 이 의원에게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로선 이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보좌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7억원은 유 회장과 무관하다”고 밝혀 제일저축은행 말고 다른 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임을 내비쳤다. 합수단은 특수3부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7억원의 출처, 성격 등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결과 7억원과 저축은행 간 연관성이 확인되면 사건을 전부 합수단에 넘기려 한다”며 “주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인 만큼 이 의원 수사를 중수부가 직접 통제할 전망이다. 이 의원 관련 수사의 지휘권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한상대 검찰총장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대검은 “흩어진 사건을 한데 모은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빼앗겼다’는 반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정권 최고 실세로 떠올랐다. 그동안 이 의원을 겨냥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매번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하지만 그는 보좌관 박씨의 비리 때문에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정계은퇴’ 선언으로 내몰렸다. 이 의원은 “어느 저축은행에서도 부탁받은 적이 없고, 관여한 것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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