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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합성누드 퍼뜨린 50대 경비원 입건

입력 : 2012-02-22 22:33:17 수정 : 2012-02-22 2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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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 사진 유포 공무원 직위해제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나체 사진에 가수 장윤정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경비원 A씨는 200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내려받아 포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1년 뒤 탈퇴했다”며 “어디서 내려받은 사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B(53)씨를 직위해제했다.

인천=이돈성, 박영준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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