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51)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장이던 A씨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지역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 3~4회 내기 골프를 치고, 주 2~3회 술을 마신 것으로 비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A 부대장은 진돗개 '둘'이 발령되고 상급부대로부터 '장병 근무기강 확립' 등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또 전군 비상 발령된 위기 상황에도 부하들과 함께 고스톱을 하거나 탁구, 당구, 테니스 등을 하면서 내기 명목의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부대장은 비상상황이 아닌 시기에는 부하들과 함께 무단으로 위수지역을 벗어나 도내 모 지역 골프장에서 각 홀당 타수 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내기 골프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부대장은 부하에게 간부 식당의 식단이 부실하다거나 실내온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모욕 또는 폭언을 한 것으로 비위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부대장은 '비상근무 시 스크린 골프를 한 것은 주 2회에 불과하고, 주 2~3회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스포츠 등 게임 시 내기 금액으로 볼 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고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사기 진작과 경쟁심을 유도하려는 것이지 도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고의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 행위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임'에서 항고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기 태세와 근무 기강을 확립해야 함에도 음주ㆍ골프 운동을 즐긴 것은 부대장의 직무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단순 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원고의 잦은 내기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수호하는 군 특성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지난해 2월 해임된 A씨는 그해 5월 항고심사 절차를 거쳐 강등으로 징계처분이 감경됐으나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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