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26일 서울 서초동 L영어학원 강사 손모(41)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미국 뉴욕에 체류하던 2007년 1월27일 태국에서 실시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 일부와 해당 답안을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뒤 자신이 가르치는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유출함으로써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공정한 업무 수행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SAT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날 시행돼 시차에 따라 시험 출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차상 미국보다 먼저 SAT가 시행되는 태국에서 문제를 입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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