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경고도 무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6일 오후 3시부터 KBS 2TV 송출을 중단했다. 전국적인 유선방송망을 갖춘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중 씨앤앰을 제외한 4개 MSO가 송출을 중단해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역 케이블TV 방송국을 소유한 씨앤앰은 고화질(HD)방송은 전면 중단했으나, 아날로그 표준화질(SD)방송은 광고 방송만 중단했다. 하지만 씨앤앰 역시 향후 단계적으로 방송을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나 위성방송·IPTV 가입 가구는 예전대로 KBS2를 시청할 수 있지만, 난시청 지역은 암전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케이블TV 업계는 “MBC와 SBS도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단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O들에게 5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방송 재개를 명령했지만 SO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송출 재개 시한인 이날 오후 8시에서 이틀이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케이블TV 비대위 관계자는 “SO로서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송출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송출 중단의 빌미를 제공한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하고 SO에게만 시정 명령을 내린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 방송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 3사에 지불할 간접강제 이행금이 10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손실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워진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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