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군대 내 병원 우선 진료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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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당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육군 35사단 소속 김모(당시 21세) 상병은 작년 7월 9일 이유없는 고열로 신음하다 이튿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는 뇌수막염으로 의심해 검사를 했으나 뚜렷한 병명을 파악하지 못했다.
김 상병은 다음 날인 11일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역시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고 14일 다른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결국 20일에야 김 상병의 병명을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했다. 이후 집중적인 치료로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됐으나 다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김 상병은 같은 달 30일 오전 3시42분께 사망했다.
김 상병의 부모는 처음 병을 호소할 때부터 병명을 파악하기까지 열흘이 걸리면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처음 진료한 대학병원에서 병명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할 것이 아니라 진작 더 큰 종합병원으로 보내 일찍 필요한 조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병의 어머니는 "병세가 심각한데도 신속하게 치료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국군대전병원에서 한 일도 없으면서 왜 나흘씩이나 아들을 붙잡아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육군 관계자는 "모두 육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취했다"며 "병명을 빨리 알아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조치상의 부주의나 태만 등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육군 병사가 병을 앓아 후송될 경우 군대 내 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의료체계가 여전히 환자 중심주의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병이 군대 내 병원을 우선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내세운 것은 군 입장을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모든 위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군의료체계도 없이 경직된 절차를 따른다면 같은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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