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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입 중단 땐 타격”… 정부 비상

입력 : 2011-12-12 04:07:22 수정 : 2011-12-12 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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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이란 추가제재 발표… 수위조절 고심
3억달러 규모 유화제품 금수… “원유는 예외로 두게” 美설득
일각 “대체 수입선 모색” 주장
미국이 핵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 행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동참 요청을 받아온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추가제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 중인 조치에는 연간 3억달러 규모의 이란산 유화제품 수입금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미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이란 제재 방안에 호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 제재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수위조절을 해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미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주중 미 하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올 1∼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량 가운데 9.6%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도입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대응할 여지는 남아 있다. 미 의회 법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으며, 미 행정부가 국제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 발효된다. 또 원유 부분에 대한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 뒤에도 미 행정부 자체 판단에 따라 안보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해 120일(무제한 연장 가능)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란산 원유의 수입선 전환이 쉽지 않다.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가 마련한 이란 제재법상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미국 측 요구에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안에 이란을 대체할 다른 원유 수입선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내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주장이다. 중동 내 5대 교역국인 이란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을 때도 이란은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박창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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