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달러 규모 유화제품 금수… “원유는 예외로 두게” 美설득
일각 “대체 수입선 모색” 주장

이번에 정부가 마련 중인 조치에는 연간 3억달러 규모의 이란산 유화제품 수입금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미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이란 제재 방안에 호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 제재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수위조절을 해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미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주중 미 하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올 1∼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량 가운데 9.6%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도입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대응할 여지는 남아 있다. 미 의회 법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으며, 미 행정부가 국제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 발효된다. 또 원유 부분에 대한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 뒤에도 미 행정부 자체 판단에 따라 안보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해 120일(무제한 연장 가능)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란산 원유의 수입선 전환이 쉽지 않다.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가 마련한 이란 제재법상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미국 측 요구에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안에 이란을 대체할 다른 원유 수입선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내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주장이다. 중동 내 5대 교역국인 이란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을 때도 이란은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박창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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