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제자교회 당회장인 정삼지 목사에 반대하는 세력을 이끌고 있는 심규창 장로가 정 목사와 정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를 비판했다.
제자교회에서는 2009년 말부터 정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충돌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심 장로를 비롯한 이 교회 장로 7명이 2009년 12월22일 정 목사가 교회예산을 횡령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교회 밖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목사가 교회 돈 2억여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에 이들 장로의 재판을 위탁했다. 교회법에 따른 재판결과, 장로 7명은 지난해 3, 4월 면직·출교·제명됐다. 동시에 이 장로들과 일부 신자들은 제자교회 밖에서 거리예배를 강행하며 정 목사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목사와 지지파는 장로·권사 등의 선거와 함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8월7일 열려고 했고, 반대파는 이에 대한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반대파는 공동의회에 직접 출석하려고 했고, 이를 막으려는 지지파와 폭력사태를 빚었다. 지지파는 "반대파가 용역깡패와 가스총까지 동원해 교회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반대파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의 허가를 받아 가스총을 소지한 것이다. 피해를 본 것은 오히려 우리"라며 맞섰다.
이 와중에 전기가 마련됐다.
이들의 장로 자격을 박탈한 예장합동 산하 한서노회 재판국은 10월31일 서울 공항동 신성교회에서 재심을 열고 장로 7인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국은 "신청인(장로 7명)에 대한 원심의 제명·출교 처분은 오늘부(10월31일)로 취소해 즉각 원상회복하고, 면직은 2011년 11월30일부로 취소돼 그날 즉시 장로직에 무조건 원상회복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1일 제명·출교된 장로와 권사 55명의 지위를 보전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목사가 2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2010년 11월30일 정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4일까지 324회에 걸쳐 32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반대파가 고발한 액수의 15배 이상이다. 정 목사 측은 닛시 축구선교단 운영, 새터민 지원, 해외선교 등에 사용한 돈이라고 밝혔으나 법원은 "정 목사가 교회 설립 초창기 사재를 털어 기부하는 등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해서 교회가 본인 소유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힘을 얻은 반대파는 3일 경기 안산 부곡교회에서 임시당회를 열었다. 정 목사의 유고로 당회장 자리가 공석이라며 제자교회가 속한 한서노회 부노회장인 진영화 부곡교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기존의 제자교회 부목사들을 해임하고 새 목사들을 선임했다.
다음날 이들은 교회 진입을 시도했고, 정 목사 수감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한 지지파가 막아서면서 오전 8시 2부예배부터 마지막 오후 2시 5부예배까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출동, 불상사에 대비했을 정도다.
물론, 정 목사 지지파의 견해는 다르다.
먼저 "교회 재정, 특히 선교헌금이라는 용도는 성격상 모든 사용처가 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 다른 곳에 기부하거나 헌금을 했어도 밝힐 수 없다. 교회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파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 목사의 제자교회 담임목사·당회장 자격은 유지된다. 따라서 임시당회는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지지파는 "정 목사의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많다"며 5일 항소했다.
또 한서노회 노회장인 이상권 목사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통해 "제자교회 임시당회가 결정한 사항들은 진 목사가 사견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노회에 보고됐다"며 "노회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서노회의 상급기관인 한장총 재판국이 지난해 9월16일 장로 7인을 제자교회에서 출교, 제명하라고 확정판결했는데 하급기관인 한서노회 재심재판국이 이를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반대파는 이미 각종 기본권이 제한된 만큼 정 목사가 목사는 물론 당회장으로서의 자격도 잃었다고 해석한다. 심 장로는 "6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정 목사 지지파가 절대다수인 우리를 폭력배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장로자격을 잃었고, 정 목사가 우리를 파문했기 때문에 제자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서노회에서 우리의 장로자격을 복권해준 만큼 교회 출입은 물론 당회 개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우리의 교회출입을 막을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지파는 "현 당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 정치 9장 제3조에 따라 정삼지 목사"라며 "60명 밖에 안되는 소수의 반대파가 물리력을 동원해 교회를 침탈하려고 한다. 우리는 교회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대다수 교회 신자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외치는 셈이다.
심 장로는 "정 목사 지지세력은 9월20일 MBC TV 'PD수첩'을 통해 정 목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 목사가 4년형을 받고 수감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목사 지지파는 "반대파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교회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등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정 목사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내쫓으려 한다"고 짚었다.또 "반대파에는 교회 재정 일을 봤던 이들이 포함돼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자 목사에게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장로는 "성도들이 오가기에 지금만큼 좋은 교회 위치는 없다"며 "다른 공간도 아니고 성전을 주상복합 아파트 안에 입주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 행위"라고 반박했다. "정 목사는 2000년 교회 부지에 교육관을 지을 때 임의로 건설업체 제이월드와 계약해 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짓게 하고 52평 아파트와 오피스텔 32채를 부교역자의 차명으로 분양받는 등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발각돼 문제가 됐다가 간신히 무마된 적이 있다"며 "우리를 음해하고 싶어도 음해할 거리가 없다 보니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까지 들고 나온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대파는 11일 교회 진입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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