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명 방송인 A양의 동영상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A양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파일을 발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포탈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악용하여 악성코드가 포함된 동영상 파일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압축파일 형태로 배포되고 있는 악성 파일은 논란이 된 동영상을 캡처한 여러 개의 JPG 사진 파일과 악성 EXE 파일로 구성됐다. 이 중 EXE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몰래 특정한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포함된 텍스트 파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EXE 파일을 함께 공유해야 추적당하지 않는다"는 허위 문구도 적혀 있다. 파일이 유포되는 곳은 회원 7만여 명이 가입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로 알려졌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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