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파일 형태로 배포되고 있는 해당 악성 파일은 논란이 된 동영상을 캡처한 여러 개의 JPG 사진 파일과 악성 EXE 파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EXE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몰래 특정한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포함된 텍스트 파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EXE 파일을 함께 공유해야 추적당하지 않는다"는 허위 문구도 적혀 있다.
파일이 유포되는 곳은 회원 7만여 명이 가입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이다.
잉카인터넷은 이 파일이 애드웨어(광고 클릭을 유도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노리는 프로그램)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파일을 유포하는 IP 주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차단을 요청했다.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함께 배포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속기 쉽고, 배포를 유도하고 있어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윈도 등 운영체제(OS)와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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