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두 번 서울 외곽으로 나들이를 간다 해도 1년 운행거리는 3000㎞를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료는 65만원 정도로 주행거리가 4∼5배나 되는 다른 운전자와 엇비슷하다. 그러나 앞으로 김씨처럼 무사고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마일리지 보험 상품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최근 각 보험사에 보냈다. 상품신고를 마친 손보사는 악사(AXA), 동부, 삼성, 흥국, 하이카, 한화, 롯데, 메리츠, 현대, 더케이다. 이들 보험사는 이달 중후반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IG, 에르고다음, 그린 등 나머지 손보사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조만간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신고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행거리와 거리 확인방식, 할인 시점 조건들을 조합하면 총 12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는 3000㎞ 이하와 3000∼5000㎞, 5000∼7000㎞ 등 3구간, 주행거리 확인은 운전자 직접 사진촬영과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 설치 등을 통해 하게 된다. OBD를 설치해 연간 3000㎞ 이하를 주행한 후 만기 때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김씨의 경우 13.2%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연간 8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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