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숨진 김모 이병의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형사ㆍ행정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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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인권위는 "김 이병이 선임병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분대장 등 선임병이 김 이병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폭언을 일삼았고 김 이병의 자해와 자살 가능성을 알고도 중대장에게 늦게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선임의 가혹행위가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중대장이 김 이병을 포함한 이병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이를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했고 대대장은 발생 보고를 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사의 소원수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대관리도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 구조를 요청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소원수리나 병영관리 제도 정비, 분대장 선발 기준과 교육 강화, 얼차려 권한 남용 예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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