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화가나서 곧바로 주방으로 간 뒤 범행도구인 흉기를 갖고 나온 점,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이유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경찰을 부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나이어린 소년이었고, 피해자와 취업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직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염려해 아무런 댓가없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5월25일 오후 1시께 김모(33·여)와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김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해 미수에 그치자 밖으로 도주하는 김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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