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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몰카찍던 20대 남성 붙잡혀

입력 : 2011-11-18 13:28:59 수정 : 2011-11-18 1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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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외 기기도 구비해 상습범일 가능성

“꺄악!!!!”

대학생 A(24)씨는 데이트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여자화장실 쪽을 쳐다보니 20대 초반의 남성이 걸어 나왔다. A씨가 붙잡고 “당신 뭐냐?”고 묻자 그는 능청스럽게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 사이 화장실 밖으로 나온 A씨 여자친구인 대학원생 B씨(22·여)가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뭔가를 찍었다”고 말하는 순간 남성은 A씨를 밀치고 달아났다. 추격전이 벌어진 끝에 ‘화장실 몰카범’은 A씨에게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24)를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이씨가 B(22·여)씨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밖에서 기다리던 B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낌새가 이상했다”며 “옆 칸에서 변기 밟는 소리가나서 잠시 후 위를 올려다보니 누군가 자신을 찍고 있어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추격전 끝에 이씨를 붙잡은 A씨는 “동영상을 찍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이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나 해당 동영상이 없었다”며 “여자친구가 이게 아니라 파란색을 띈 다른 촬영기기가 있었다”고 말해 몸수색 끝에 촬영기기를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촬영한 기기는 동영상 모드가 지원되는 최신형 인기모델로 해당 기기에서 피해자가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1분 4초, 14초짜리 동영상 2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내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찍은 걸 보면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라며 “해당 건물에 폐쇄회로(CC)TV가 많은데 유독 화장실 복도에만 없었던 점 등을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A씨는 “이씨가 몰카 동영상이 들통난 뒤 무릎을 꿇는 등 애원하며 돈 줄 테니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이 그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하는 태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기가 막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에 위치한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해당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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