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2〉와 〈표3〉을 활용하여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글자수 제한 없음)

결국 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강대국의 군사력에 의한 제재밖에 없는 것인가?
폭력은 정의라는 명분으로 이용돼 왔으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가 지나치게 폭력에 의존하면 그 유효성은 감소하고 파괴성이 증대한다. 폭력이 한번 사용되면 증오심을 매개로 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후략)
〈제시문2〉우리 자신과 가정을 방어하고 우리의 이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력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무력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다. 이는 전시와 마찬가지로 평시에도, 비록 그것이 비용이 든다손 치더라도 무력 보유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방어와 안전의 추구는 분명한 잠재적 대립에서 비롯된다. 어느 사회나 이해와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립으로 만연해 있다. 이른바 국가라는 사회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상호 대립할 경우, 양측 모두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에 호소한다. 처음에 지적한 대로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찰전쟁이라고 부른다. 양측의 목적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군사력 사용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를 다 해본 연후에 취하게 되는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됐다.(후략)
〈제시문3〉생략
〈제시문4〉독재 정부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일부의 자국민에게 조직적으로 테러를 가하는 것을 ‘국가테러리즘’이라고 부른다. 이웃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때의 방관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바로 인도적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중략) 도움을 받을 권리와 도움을 줄 의무가 이러저러한 법률적 주장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될 부끄러움에서 비롯한다.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의 의무가 생겨나고, 우리의 의무에서 그들의 권리가 생겨난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 구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들과 우리 간의 정서적 연관성일 것이다.(후략)
2009년 6월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라마디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라크 보안군이 환호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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