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주일미군에서 근무하는 군속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일 지위협정은 군인, 군속의 범죄와 관련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 미 연방재판소가 '군속을 평시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양국은 지위협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미군이 군속에게 공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본에 재판권을 맡겨왔다.
한편 미군은 2006년부터 군속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해 공무 증명서 발급을 재개했고, 일본 검찰은 '재판권이 없다'며 군속의 공무 중 범죄를 '불기소'해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미군 군속 52명이 공무 중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미군이 2006년부터 일본의 군속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해외 주둔 미군 군속의 범죄에 대한 미국 내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성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미국 내에서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 조사결과 일본 내에서 공무 중 범죄로 이 법률을 적용받은 미군 군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이 군속의 범죄에 대해 '중범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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