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웨딩드레스업체에 방문·상담시 지불하는 상담료(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월 모임을 갖고 3월부터 예비신부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웨딩드레스샵 방문·상담시 상담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3벌 기준 3만원의 피팅비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행위는 웨딩드레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료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시 지역의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팅비를 협회가 일률적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개별 웨딩드레스사업자가 피팅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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