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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에 신분 은폐까지 일삼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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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이 1만1507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의 수치가 그렇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갈지(之)자 난폭운전을 일삼는 셈이다. 적발 현장에서 직업을 속여 징계를 피한 뒤 승진에 성공한 공무원도 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재산상 피해도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8년 2만6873건, 2009년 2만8207건, 2010년 2만86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음주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2008년 기준으로 약 1조6779억원으로 추정했다. 건당 사회적 비용은 6243만원, 적발 비용은 893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잖은 비용을 감수하며 단속을 벌이는 것은 그 폐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신분 은폐까지 일삼는 것은 기가 찰 일이다. 공무원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가 2년에 불과해 그 기간 내에 들통 나지만 않으면 승진,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경찰청 전산망에 개인 직업이 입력되지 않으니 들통 날 걱정 또한 거의 없다고 한다. 신분 은폐를 조장하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서둘러 메워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문제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4424명이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503명(11.3%)에 불과하다. 정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사실상 장려하는 법제를 방치한 채로 못된 버릇을 잡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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