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IW 미국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고급 인재를 받아들여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이민법 개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로 취업이민 2순위(EB-2)에 속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EB-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노동허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NIW는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노동, 과학, 사업, 보건, 예능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고용주 없이 취업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나열한 분야의 고급 인재는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필요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과학, 의학, 공학, 예능, 체육 등 분야의 고급 인재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렇듯 많은 장점을 지닌 NIW에 대해 15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의 김순형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부터 프로그램의 장점과 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김 변호사는 “NIW는 취업이민 2순위(EB-2)에 속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반적인 EB-2와는 달리 고용주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속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매우 안정적이며,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큰 장점이 있는 만큼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특징적인 혹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NIW 신청자의 기술, 경험, 지식, 전문성에 대한 서류 및 추천서는 세밀하게 검토되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NIW의 특징을 고려하여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인의 자격이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필요로 하므로 신청자들이 서류 협조도 또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이민법인대양은 자격 검토부터 필요 서류, 수속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NIW 전문 상담 외에 회사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미국 이민을 상담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미국 이민의 카테고리에 관계 없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인 본인이 직접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외에도 캐나다 이민을 상담하는 고객들 역시 최고의 경험을 갖춘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 전했다
미국, 캐나다 이민에 대한 모든 문의 및 상담 예약은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www.dyimin.com) 또는 무료 전화 02-556-7779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미디어팀 medi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