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이모(16)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12시쯤 부산 모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만취한 A(15·여·중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오후 5시쯤 또래 남자를 붙잡아 놓고, 이 남자의 여자친구 B(15)양에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위협해 A양이 겁을 먹은 B양을 따라나오자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몹쓸 짓을 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볼모로 잡았던 남자와 B양을 먼저 돌려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소가 학교 정문에서 운동장을 지나 건물을 돌아가야 나오는 외진 곳이었지만 이군 등이 범행을 저지른 6~7시간가량 학교 관계자 등의 순찰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초등학교 범죄예방에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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