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지난 7월 인화학교를 서영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 신청 승인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우석은 또한 인화원을 서영원으로, 인화원보호작업장을 서영보호작업장으로 바꾸고 청각 및 언어기능 장애인 재활시설에 지적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관변경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승인을 거부했다.
당시에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등 사회단체는 정관 변경 시도를 반대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화학교와 둘러싼 법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도덕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강운태 시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학교명칭을 바꾸는 등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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